노동부, 50명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에 “현장은 준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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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거론하며 국회에 사실상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제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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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거론하며 국회에 사실상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제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천개 영세·중소 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 예정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추가로) 할 거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는 27일 이후에도 국회가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주기를 요청한 셈이다. 다만 야당이 개정안 추가 논의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예방을 우선하는 중대재해 로드맵 기조에도 맞지 않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수사와 감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청이 정부의 중대재해 로드맵의 ‘예방' 중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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