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주민설명회 개최

이윤 2024. 1.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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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2024년 2월 2일 오후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제안(이하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은 도시기능·구조에 중요한 터미널 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이천시 장기발전 측면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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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2024년 2월 2일 오후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제안(이하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984년부터 40년간 운영 중인 이천시외버스터미널은 건축물 노후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 불편민원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가 80% 감소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터미널개발(주)는 이천터미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해제하되 환승정류장을 마련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을 계획하였다. 계획안은 현 터미널부지(면적 7,428.8㎡)에 주상복합(공동주택 532세대, 지하7층~지상49층, 건축면적 5,692㎡, 연면적 135,596㎡, 건폐율 78.34%, 용적률 1,299%)을 건축하는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민간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주민제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사전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입안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은 도시기능·구조에 중요한 터미널 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이천시 장기발전 측면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관련한 자세한 계획안은 주민설명회에서 열람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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