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 수사, 예외없어…혼선 최소화 노력"(종합)
"입법 좌절 안타까워…수사에 다른 기준은 적용 어렵다"
野 작심비판…"산안청, 10일 전에야 제안…안 맞는 요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가 불발되면서 이틀 뒤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다.
고용 당국은 "수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최종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간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전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이 출범하며,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도 올해 첫 시행된다.
이 장관은 "앞서 밝힌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수사에 구속 여부 등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다른 기준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의 전례나 많은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 법 개정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참작해 고려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법 시행 후 여야 합의가 이뤄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또다시 유예되는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도 "그 부분 역시 검찰에서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갈음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2022년 11월 30일에 만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초해 대대적으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논의의 기본 전제로 제시한 이른바 '3대 조건' 외에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 열흘 전인 16일에 산안청 제안을 하셨다"며 "역사적 맥락을 보면 2020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산안청 설립에 관한 법을 발의했는데, 2년 반 동안 충분한 논의도 안하다 열흘 전에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예산을 증가해 재해 예방 예산을 책정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끊임없이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예산을 확대하고 능력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드렸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섭섭함을 내비쳤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계에서는 오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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