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이정은 2024. 1. 25. 20:36
[KBS 대전]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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