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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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4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등의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국제 우편으로 받아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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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4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등의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국제 우편으로 받아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제조된 의약품은 약 2만8900병이다. 이들은 이 중 4억4000만원 상당의 2만4000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200명에게 팔았다. 나머지 4900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때 압류됐다.
검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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