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법 구금 보상해야”…외국인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백준무 2024. 1. 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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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이 불허돼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외국인들이 위법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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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이 불허돼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외국인들이 위법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청구인들은 한국에 들어오려다 입국 불허 결정을 받고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다.

형사보상법 2조 1항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입법을 통한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 해석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상 구금에 형사보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데, 이를 기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잘못 냈다는 의미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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