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설치할 옥상 싸게 빌리자"…'담합' 통신 3사 과징금 200억
통신사들은 통신 품질 올리기 위해 아파트 옥상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가 공간을 빌리고 내는 돈인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임차료는 관리비와도 직결되는데, 공정위는 과징금 약 200억원을 매겼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설치돼 있는 중계기입니다.
통신사들이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옥상의 한 공간을 빌려 설치해 놓은 겁니다.
아파트 공간 일부를 빌렸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통신사들이 이 돈을 낮추려고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던 시기, 임차료가 급등하자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통신 3사가 전국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짬짜미했다는 겁니다.
담합은 2013년 3월부터 6년 3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통신사들끼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아파트 단지와 협상할 때 제시할 임차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했으며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3사가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곳은 세종 아파트 한 곳과 서울 아파트 6곳으로 의심됩니다.
그 결과,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90만원 넘게, 신규계약의 경우엔 40만원이 낮아졌습니다.
임차료는 관리비에 들어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재광/아파트 입주민 : 알고 보니까 억울하네요. 부당한 일이니까 시정 조치가 되어야겠죠. 입주민 입장에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공정위는 통신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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