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체 주주 이익·기업가치 위해 노력"…FCP 신청 가처분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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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주주명 아그네스)가 지난해 케이티앤지(KT&G)의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25일 KT&G는 "FCP측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됐다"며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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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주주명 아그네스)가 지난해 케이티앤지(KT&G)의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등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25일 KT&G는 "FCP측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됐다"며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KT&G는 지난해 10월 FCP측이 자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날 대전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대전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FCP가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열람을 허용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KT&G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FCP는 KT&G는 지난해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 것을 두고 정상 계약 여부 및 리스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내용 및 해외 사업 수익성, 재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었다.
당시 KT&G는 해당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상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T&G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전체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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