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어치 스테로이드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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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헬스트레이너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약 4억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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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헬스트레이너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약 4억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취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약품 유리병(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은 뒤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조한 불법 의약품은 총 2만8900바이알에 달한다.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억원 넘는 돈을 받고 판매했다. 남은 4900바이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당시 압류됐다.
식약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최대 239mg의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식약처는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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