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이름 바뀐다
안준현 기자 2024. 1. 25. 20:27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오는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와 문화재청의 명칭을 각각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문화재청이 1999년 5월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 외국(外局)에서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지 25년 만이다.
한편, 지난해 5월에는 현재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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