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먹다 이 깨져, 500만원 달라"…37일 지나 연락한 손님

홍효진 기자 2024. 1.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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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 중인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져 치료비를 요구하는 한 손님 때문에 억울하다는 술집 업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12일쯤 매장에 방문한 손님 B씨는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으로 어금니가 깨졌으니 임플란트 치료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소송 중이다.

A씨는 손님 B씨에게 소비자원으로 조정신청 접수를 요청했으나, 지난 5월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511만원이 청구된 소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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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료로 제공 중인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져 치료비를 요구하는 한 손님 때문에 억울하다는 술집 업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인 사장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12일쯤 매장에 방문한 손님 B씨는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팝콘으로 어금니가 깨졌으니 임플란트 치료비용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소송 중이다.

A씨는 매장 방문으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월17일이 돼서야 B씨가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매장 방문 당일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7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을 줬다"며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가정, 매장,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CCTV 보관 기간은 30일로 규정돼 있다. A씨는 "보관 기간이 지나 캡스 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캡스 본사에 문의 해봤지만 복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직원들로부터 그런 사고를 목격했거나 항의를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병원에 다니던 A씨는 신랑에게 해당 일을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손님과 신랑은 100만원으로 비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계좌번호까지 받아 1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보내겠더라"며 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원에 전화 상담을 했다. A씨는 "두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 요소가 없기에 배상의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손님 B씨에게 소비자원으로 조정신청 접수를 요청했으나, 지난 5월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511만원이 청구된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일부라도 원고의 취지가 인정돼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을 양산하게 될지 끔찍하다"며 "소장을 받고는 풀이 죽어 다시 합의하자고 하기를 기다렸을 상대방에게 보란 듯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달이 지나 연락을 줬다는 건 많이 이상하다" "CCTV 영상 없어질 때까지 일부러 시간 끈 것 같다" "사장님 꼭 이겨라" 등 반응을 보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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