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등 가결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꾸고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또 공소시효 산정 기간에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 있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1조에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장 등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