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8%, 납부예외·장기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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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스스로 납부 중단을 신청한 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약 2199만7000명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각각 306만4000명, 88만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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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영업자… 지원 늘려야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스스로 납부 중단을 신청한 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내고 대부분 임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실직한 게 아니라면 체납하는 경우가 적다. 보고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지원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 소규모 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가입 초기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엔 지역가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는데 제도 수혜자는 납부예외자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거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 같은 사업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폐업 후 일정 기간은 자영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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