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토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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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개월간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직전 5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리력 행사 관련 면책 심사 비율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경찰 활동을 들여다보는 건 경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봐주라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 권고 수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경찰청에서 이를 내부망에 성과라며 올린다는 건 경찰이 인권 보장 활동을 배제하는 등 존재 이유를 망각한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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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12월 57%… 5년비 39%P↓
인권침해 시정 7건 중 4건만 반영
“본청서 검토… 관행적 수용 줄어”
물리력 행사 면책심사 비율 증가
내부선 “업무 개선” 긍정 반응 속
일각 ‘인권 배척’ 우려 목소리도
최근 수개월간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직전 5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리력 행사 관련 면책 심사 비율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내부 성과’로 홍보했는데, 공권력이 인권을 배척하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경찰 내부게시판(폴넷)에 올린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에서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7.1%로 2018∼2022년(96.1%)에 비해 39.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인권위로부터 7건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받았고, 이 중 4건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직무교육 권고, 체포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데 대한 주의 및 직무교육 권고 등이 언급됐다.
해당 글에서 감사관실이 공유한 내용은 지난해 8월 감사기능 업무 중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된 세 가지 항목의 이행 정도를 6개월간 점검한 결과다. 세 항목은 △국가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 △불만민원·비난보도에 감찰 선개입 관행 △물리력 행사 관련 적극행정 면책 강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에서 인권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경찰 활동을 들여다보는 건 경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봐주라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 권고 수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경찰청에서 이를 내부망에 성과라며 올린다는 건 경찰이 인권 보장 활동을 배제하는 등 존재 이유를 망각한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런 행태는 경찰국 이후 나타난 분명한 변화로, 국민 입장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위험한 징조”라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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