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총선 예비후보자가 조심할 사항

경기일보 2024. 1.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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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갑보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곧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온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정식)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6일 후부터 선거일까지인데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등록 가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이 정한 방법 범위 내에서만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예를 들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설치, 명함의 직접 교부 등), 그 방법의 하나로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 후보자 A가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착용’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통상적으로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년 11월16일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은 (정식)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달리 정하면서 (정식) 후보자에게는 더욱 폭넓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식) 후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서는 ‘어깨띠의 착용,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착용’만을 허용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개정 조항에서 어깨띠 외에 표찰 등이 대상물로 추가되면서 ‘착용’에 해당하는 ‘붙이거나 입는 행위’ 외에 휴대에 해당하는 ‘지니는 행위’도 추가로 허용한 점과 비교해 보면, 예비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착용’의 의미에는 지니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으니 예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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