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천만원

이종영 2024. 1.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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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 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 도 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천5백만 원을 차량에 싣고 성주군 일대에서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인 명부와 현금, 빈 봉투를 소지한 점을 감안하면 배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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