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 어기고 문자 폭탄 60대 징역 1년
박준우 2024. 1. 25. 19:58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아내에 대한 보호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처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보호명령을 받고도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4백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명령을 어겨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초등생 유인 50대 2심도 징역 25년 ‘채팅앱으로 여러명 유인’
- 예배서 “O번 찍으세요”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오늘 이슈]
-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 GTX 2기 청사진 발표…지방에도 ‘제2의 GTX’ 만든다
- “대리수술 의사 더 있다” 추가 폭로…병원은 버젓이 ‘정상 영업’
- “아들이 준 용돈인데”…‘비번’ 경찰 덕분에 쓰레기장서 되찾은 1천8백만 원
- [현장영상] 36명 숨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사건’ 범인, 1심서 사형선고
- 집채만 한 파도…‘황천(荒天)항해’ 끝에 조난 어선 구조
- 강원도 찾은 IOC 위원들, 세계유산 ‘조선왕조실록·의궤’에 감탄
- 중국 “심봤다!”…‘하얀 석유’ 리튬 광맥 발견, 진짜? [뉴스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