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 어기고 문자 폭탄 60대 징역 1년

박준우 2024. 1.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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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이혼한 아내에 대한 보호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처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보호명령을 받고도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4백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명령을 어겨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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