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강한 유감"‥노동계 "약속 지켜진 것"

김건휘 2024. 1.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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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경영계는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제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고 환영하면서, 철저한 법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중소업체 대표들은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어제)] "정말 기업하면서 감옥의 담벼락을 걸어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해야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해소되게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반면 양대노총은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입법 취지대로 법을 철저히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더이상 정부와 재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라든지 재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법 시행을 미루려했던 정부와 여당, 절충 협상에 응했던 민주당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이 결정된 만큼, 다음 주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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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화영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584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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