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추가 유예' 무산‥여야는 '네 탓' 공방
[뉴스데스크]
◀ 앵커 ▶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주자는 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레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산업계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1년만 더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야당은 마냥 미룬다고 산업현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본회의 도중에도 물밑 협상이 계속됐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모레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산업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자의 지지 기반인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른바 '달빛철도특별법'을 합심해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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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584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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