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범 ‘미성년자’…“수사사항·신상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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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범이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25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배 의원 신원을 확인한 뒤 뒤통수를 돌로 가격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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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범이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25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다.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수사사항·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배 의원 신원을 확인한 뒤 뒤통수를 돌로 가격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배 의원은 경찰이 지난주부터 가동한 전담 신변보호팀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조기에 전담 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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