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만들어 판 헬스 트레이너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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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등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반제품 상태로 들여와 라벨을 부착하는 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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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송명섭 부장검사)는 오늘(2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헬스 트레이너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등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반제품 상태로 들여와 라벨을 부착하는 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제조된 의약품은 23종, 총 2만 8천9백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 분량입니다.
이들 일당은 불법 제조한 의약품 가운데 2만 4천 바이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200명에게 판매해 4억 4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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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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