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재발 땐 한은이 직접 유동성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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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에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면 국채 등을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기관들은 한은에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가령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면 한은으로부터 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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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에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면 국채 등을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개시장 제도 개편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에 자산운용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등이 추가된다. 지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매매해 시중 유동성이나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대상기관으로 추가되면 한은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공급 받을 수 있다. 한은과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가 가능해진다. 기관들은 한은에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가령 지난해와 같이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면 한은으로부터 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당 규모의 국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해 자금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환매조건부증권 매매는 일정 기간 뒤 담보로 맡긴 증권을 다시 되사야 하므로 자금 공급은 일시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증권은 국채처럼 안전한 고유동성 증권으로 제한된다. 박종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위기 시 신용 리스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동성 채권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자산운용사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에 넣었다. 그간 대상 범위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제 포함되지는 못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이 몰리면서 초단기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것을 고려한 조처다. 한은 관계자는 “머니마켓펀드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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