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법원공무원 '공탁금 48억 횡령' 피해 회복 대책 마련

조아서 기자 2024. 1.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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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을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부산지법이 범죄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지법(박형준 법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 실무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부산지법 홈페이지에 부정출급된 공탁금 사건번호, 피공탁자를 게시하고 피해회복 실무팀 연락처, 피해사실 접수와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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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을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부산지법이 범죄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지법(박형준 법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 실무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회복 실무팀은 총무과장을 팀장, 종합민원실장을 부팀장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부산지법 홈페이지에 부정출급된 공탁금 사건번호, 피공탁자를 게시하고 피해회복 실무팀 연락처, 피해사실 접수와 진행상황 정보제공 등에 대해 안내했다.

피해자 중 공탁기록을 통해 주소가 파악된 피공탁자 17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부정출급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 법원은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회복 재원 마련에 나선다.

현재 파악 가능한 A씨와 부정출급 계좌명의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에서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재정보험금을 청구해 피해회복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이 소송이나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돈은 국고에 귀속돼 국가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공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본인의 가족으로 무단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지면서 과거 A씨가 근무했던 울산지법도 자체조사를 실시,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 19일 '피해회복 지원팀'을 구성해 A씨의 배당금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에 나섰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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