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문제, 경기도 등과의 업무협약 계획대로 추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5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사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울 편입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구리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맞닿아 있고 서울시로 통학 통근하는 시민들도 많아 서울시와 문화생활권도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현재 행정구역개편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동연구반도 구성하여 편입에 따른 행·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4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 특별법 논의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해 구리시에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된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 문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언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계획은 구리캠퍼스와 광교캠퍼스의 트윈거점 체계 구축을 통해 구리캠퍼스는 임직원 약 655명, 광교캠퍼스는 약 422명을 배치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구리시로 전체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내용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하는 구리시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오는 2월 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구리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 편입이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성명서는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민원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등 수정 의결됐다.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은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법적 권리로서 관련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구리시에서는 1998년 민선 2기 때 별정직 비서실장이 임용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경기도 본청과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는 모두 비서실에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단 수정안을 수용하지만, 별정직 비서 증원은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부터 2년간 추진되는 구리시 사노동 사노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약 70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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