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택 미혼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4. 1.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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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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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745가구에 15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청년으로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지난 2023년까지 총 4344가구를 지원했으며, 이중 신혼부부는 325가구다.

스포츠동아(전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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