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법구금, 보상 법률 미제정은 위헌?…헌재 "판단 대상 아냐"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1. 25. 19: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상 규정 없는 현행법 위헌 심판 '각하' 결정…"청구 부적법"
핵심요약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소송 요건 못 갖춰 본안 판단 없이 종결
헌재 "행정작용으로 신체 자유 침해 시 보상법 제정…허용되지 않아"
연합뉴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이 보상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사보상법 2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작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뤄지는데, 이번 심판의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했거나 구금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외국인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또 "행정절차상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의 보상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이는 행정절차상 구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을 때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입법해 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위법한 행정상 구금에 대해 배상이 아닌 보상에 관한 법률까지 입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청구인 중에는 퇴거 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강제퇴거대상자도 있었다.

이에 헌재는 "강제퇴거대상자는 국내 체류만 할 수 없을 뿐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진 출국함으로써 보호(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정을 통해 스스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국가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구제절차에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입법 외에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의 경우 외국인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국민도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출신 등으로 적용 요건이 제한되는데, 이번 심판 청구인들의 국적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청구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이번 청구 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행정구금을 법원 판단이나 영장도 없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구금 절차가 위법으로 판단되더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청구 의미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법원에서도 구금이 위법하다고 풀어준 사람들인데 외국인이란 특수성 때문에 위법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소송법으로도, 국가배상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제소해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