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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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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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
광주광역시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특별법’에 발의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둘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셋째,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삶을 연결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도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영호남 동서에 걸친 새로운 내륙권 광역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대형규모의 병원·문화·여가·쇼핑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양 시는 1단계 하늘길(군공항)과 2단계 철길(달빛철도)에 이어 3단계 산업동맹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 고쳐 매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은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한다.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 기대된다.
스포츠동아(광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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