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렌트비'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원…"징역 9년·벌금·추징금"

김창현 기자 2024. 1. 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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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 렌트비와 자기 집 리모델링 비용을 받은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협력 업체 직원 B씨(47)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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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협력 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 렌트비와 자기 집 리모델링 비용을 받은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억3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협력 업체 직원 B씨(47)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과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B씨에게 소프트웨어 제품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대가로 2020년 7월17일부터 약 2년 동안 벤츠 대여 비용 4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5월 중순부터 2개월가량 대전에 위치한 A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뒤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사비 7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골프장 이용료 등을 포함해 총 1억33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업체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위를 살펴볼 때 A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B씨에게 연락해 차용금인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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