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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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가 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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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허브 특구지정·세계적인 관광인프라 조성
이번 특별법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으로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가 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으로 나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으로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 지원 근거·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이 핵심내용이다.
또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구성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교육환경을 보장해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입법 방안을 담고 있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부담금 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이같이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규제 완화와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남부권 전반의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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