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장현은 기자 2024. 1.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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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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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유예기간 27일 끝
전국 사업장 83만여곳에 효력
노동계 “환영” 사용자쪽 “유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반대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맨 왼쪽), 강은미 정의당 의원(오른쪽 둘째),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등이 25일 오후 국회 본청 농성장 앞에서 해산을 앞두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사용자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49명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쪽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여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그동안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한 사용자 쪽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이 온전히 시행될 것을 주문해온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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