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특별법 발의…부산 여야의원 18명 전원 이름 올려(종합)

김태경 기자 2024. 1.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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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부산의 생활 문화 관광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기반 조성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부산시에 각각 실무추진단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이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남부권 지자체 간의 협력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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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별법 채택 당론추진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부산의 생활 문화 관광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기반 조성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특별법 채택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김희곤 김미애 김도읍 전봉민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 백종헌 이주환 서병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지역 여야 18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여야 의원 1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부산시에 각각 실무추진단을 만들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부산에 대한 규제 혁신과 특례가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가 공항 및 항만의 건설과 유지 및 보수, 산업체 이전 등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이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남부권 지자체 간의 협력도 추진하도록 했다.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에서 인접한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특구 지정을 통한 글로벌 금융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특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산업, 양자산업, 첨단융복합산업, 미래 모빌리티산업 등 거점도 조성한다.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내·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 조성,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같은 조세와 부담금 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과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비전을 제시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포럼을 지난 23일 발족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은 지역 여론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 내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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