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중처법 유예 불발 안타깝다...현장 혼선 최소화할 것"

2024. 1. 25.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27일 확대 적용
다음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안전 컨설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미통과된 데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약 석 달 가량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다음주부터 약 석 달 간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출범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이 올해 시행된다.

이 장관은 "앞서 밝힌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오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27일 확대 적용

"지난해 12월 밝힌 지원 대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

앞으로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안전 컨설팅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