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 성폭행한 30대…"혐의 인정, 합의할 시간 달라"

홍효진 기자 2024. 1. 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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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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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30대 B·C씨,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추행 행위 등에 직접 가담했고, C씨는 이들의 범행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4월과 9월에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액상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 액상에 대마 액상을 섞어 피우는 신종 마약이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B씨와 C씨가 제주시 주거지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흡입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이 사건으로 A씨보다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과 주거지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부터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한 기일을 더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월2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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