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행기사 선정, 인연 배제”… 조희대의 원칙 눈길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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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관용차 수행기사 선정 기준'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종 특혜 논란 및 시비를 꺼리는 조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 각종 발탁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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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특혜 논란·시비 사전 차단’
조 대법원장 인사 철학 반영된 듯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관용차 수행기사 선정 기준‘이 이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과거 자신과의 근무 인연 등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3부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로 지명되는 것은 영예를 넘어 일종의 승진으로 불려진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는 별정직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대법관 수행기사의 경우는 별정직 7급 대우를 받는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종 특혜 논란 및 시비를 꺼리는 조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 각종 발탁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는 올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시작으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줄줄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의 빈자리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채우게 된다.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도 예정돼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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