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거제 민간인 살해…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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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1949년 4월~1950년 6월) 경남 거제에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 피해자들이 74년여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경에 의한 경남 거제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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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1949년 4월~1950년 6월) 경남 거제에서 군경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 피해자들이 74년여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경에 의한 경남 거제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각 8천만 원, 배우자에겐 각 4천만 원, 자녀에겐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대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사건이 국가배상법 제정 전에 발생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당시 공무원들의 사용자가 국가임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에 따르면 국군 제16연대와 호림부대, 거제경찰서 소속 군경은 한국전쟁 전후에 경남 거제주민 14명을 좌익활동 또는 좌익활동에 협조했다며 살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 농부였으며 거제 둔덕면 하둔리 앞산, 하청면 하청중학교 앞산, 연초면 송정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진화위는 "군과 경찰이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진화위의 이같은 결정에 피해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첫 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 모두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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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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