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종민 2024. 1.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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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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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李 지시 일반적… 직권남용 아냐”
李 지시 일반적… 직권남용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한 감찰 및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를 부당하게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수사 중단을 지시한 이 연구위원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사항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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