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종교단체 내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박진영 2024. 1. 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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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교회 목사의 예배 중 설교 등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에 따라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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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선거법 조항’ 결정
“신도에게 큰 영향력 행사 여지
정치적 의사 왜곡 가능성” 판단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교회 목사의 예배 중 설교 등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종교단체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교회 목사 2명이 “예배시간에 설교하며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A씨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B씨도 20대 대선 두 달 전인 2022년 1월 예배 중 신도들에게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며 특정 대선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에 따라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성직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헌재는 또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건 구성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해 그 지위에 수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도 위헌이라는 A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빈번하게 집회나 교육 등 활동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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