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종교단체 내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교회 목사의 예배 중 설교 등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에 따라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도에게 큰 영향력 행사 여지
정치적 의사 왜곡 가능성” 판단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교회 목사의 예배 중 설교 등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종교단체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와 제85조 3항에 따라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성직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종교단체 구성원들이 빈번하게 집회나 교육 등 활동을 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