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비리’ 치안감 영장 심사…“인사시스템 개선해야”

김호 2024. 1. 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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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경찰청장 시절 승진 청탁과 함께 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치안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만 지금까지 10명에 달합니다.

시·도 경찰청장의 막강한 승진 심사 권한을 견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건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고 승진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치안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치안감/전 광주경찰청장 : "검찰이 주장하는 저의 혐의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돈을 받으신 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김 치안감은 막강한 승진 심사 권한이 있는 광주경찰청장 시절인 2022년, 브로커를 통해 당시 경위였던 박 모 경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광주·전남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윗선에 뇌물을 주고 승진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은 최소 5명입니다.

모두 경감 또는 경정으로, 경찰 내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승진심사위원장은 경무관 계급, 광주에 4명, 전남에는 3명 뿐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심사 구조입니다.

경찰은 승진심사위 개최 직전에 위원들을 선발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투명한 승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박정수/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승진심사)위원 중 한 명은 평범한 동료들이 추천한 1인이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학연이나 지연과 얽힌 인사청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장은 비연고지에 배치하는 이른바 향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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