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연루 혐의 현직 경찰 치안감 구속 갈림길
[앵커]
'사건 브로커'에 연루돼 직원을 승진 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이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25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모 치안감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5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치안감> "검찰에 대한 저의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3일 김 치안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광주경찰청 박모 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브로커 성모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고 박 경감을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치안감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김 치안감이 성씨와 집무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이 근무하던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김 치안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김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물론 오늘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 경감도 김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는 지난해 8월 성씨가 검찰에 붙잡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 20여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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