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로 쓰러진 피고인…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려

이유민 2024. 1.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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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살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그제(23일)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 씨를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그제 오전 10시 10분쯤 피고인이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지자, 곧바로 환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유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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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을 법정 경위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살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그제(23일)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 씨를 임윤택 보안관리서기보가 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그제 오전 10시 10분쯤 피고인이 발작 및 심정지로 쓰러지자, 곧바로 환자의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유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근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임 씨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 보안 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 씨는 "당시 동료들과 변호사님 등이 계셔서 다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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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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