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징역 1~6년…검찰 불복 "더 중한 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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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부산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 중 5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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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폭력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부산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 중 5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신20세기파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폭력조직이 "부산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원들로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들은 2021년 5월14일 부산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신20세기파 조직원은 장례식장에서 문상 중이던 칠성파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장례식장 출입을 막았다.
이들 조직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산 지역 일대에서 위력을 과시해왔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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