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흉기소동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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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가까이 대치한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씨는 흉기로 자기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40분 가까이 대치하다 특공대가 투입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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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정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8월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가까이 대치한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정씨는 흉기로 자기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40분 가까이 대치하다 특공대가 투입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82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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