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행동주의펀드 요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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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지난해 KT&G(033780)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FCP가 요구한 자료 중 회계장부의 일부 범위만 열람을 허용하고, 이사회 의사록과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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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지난해 KT&G(033780)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다.
다만 FCP 측이 요구한 대부분의 중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큰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KT&G 측은 "회사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전체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FCP는 필립모리스(PMI)와의 계약 내용과 해외 사업 수익성, 2022년 4분기부터 집행된 260억원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 및 서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
FCP는 여러 차례에 걸쳐 궐련형 전자담배를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으로 제안했지만 KT&G가 지난해 1월 PMI와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서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 비밀 약정 조항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는 게 FCP의 주장이다.
법원은 FCP가 요구한 자료 중 회계장부의 일부 범위만 열람을 허용하고, 이사회 의사록과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했다.
KT&G 관계자는 "FCP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기각됐다"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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