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오인근 기자 2024. 1.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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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2024년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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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준단가 8만 원 중 7만 원 지원, 1만 원은 사업신청자가 부담

[괴산]괴산군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2024년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지원기간은 지난해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에서올해는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100일부터 출산 후 200일까지 300일 기간 중 최대 100일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농가도우미의 1일 기준단가 7만 원 중 6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기준단가 8만 원 중 7만원 지원으로 높였으며, 1만 원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신청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과 함께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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