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번에 내고 할인받아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정명영 기자 2024. 1. 25. 1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세액 4.57% 공제…31일까지
태안군청사 전경

[태안]태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를 비롯해 이륜차와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차종이라면 모두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방문하면 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나,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3.75%, 6월 신청 시 2.5%, 9월 신청 시 1.25%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