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실수!" 작년 52억 '이 방법'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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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로 52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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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로 52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0만원 이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1299명, 16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3744명, 44억원, 작년 3887명, 52억원으로 총 8930명112억원이 제도를 이용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은 금융계약자(1천만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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