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유감”

이지민 2024. 1.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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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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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성명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했다.

경총은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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