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박정한 기자(=경북) 2024. 1.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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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경북 성주 지역구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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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경북 성주 지역구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을 특정 단위로 묶어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차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항소심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강만수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독자제보

[박정한 기자(=경북)(binu52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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