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 주사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 1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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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입니다.
결국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품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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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입니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지만, 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립니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금액은 5만 8천780원이었습니다.
당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으나 사용량이 급증한 점, 환자의 부담이 높은 점 등 사회적 요구가 고려됐습니다.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고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처방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변함없지만 사회적 요구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복지부는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품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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