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귄 남친, 알고보니 애 둘 유부남”…다른 여성에 ‘발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간 교제하며 결혼 준비까지 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알고보니 B씨는 휴대전화에 A씨를 'ㅇㅇ주임님' 이라고 저장한 것이었고, 이를 다른 여성인 C씨가 보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부모에게 알렸지만, B씨는 A씨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중학교 동창인 남성 B씨와 2016년부터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또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함께 계약했다.
하지만 신혼 가전을 보러가기로 약속한 날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A씨가 B씨에 계속 전화를 걸자 “주임님, 얘(B씨)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알고보니 B씨는 휴대전화에 A씨를 ‘ㅇㅇ주임님’ 이라고 저장한 것이었고, 이를 다른 여성인 C씨가 보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A씨는 C씨를 불러 B씨와 삼자대면을 했는데, C씨는 B씨와 1년째 사귄 사이였다. 심지어 A씨는 그 자리에서 B씨가 사실 유부남이며, 두 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또 C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동업한다는 사업가를 찾아갔지만, 그 사업가는 B씨를 두고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한 20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데이팅앱을 이용해 나이와 직장을 속이며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 왔던 것이었다.
A씨는 “B씨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며 “상습범이라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도 저 낯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으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박성문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행위는 명백한 사기”라고 조언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현진, 청담동서 괴한에 피습…대학병원 이송(상보)
- 전청조 “아이유랑 사귄적 있어”...까도까도 끝없는 사기 정황
- "매달 10만원도 벅차".. 연 10% 이자 포기하는 청년들
- “날 죽이려고?” 준비한 흉기로 며느리 살해…시아버지 구속
- '닥터 슬럼프' 박신혜, 최태준과 결혼→출산 후 복귀 "마음은 똑같아"
- 거리에 뿌려진 ‘할아버지 유산’ 800만원…1분 만에 사라졌다 [그해 오늘]
- 12년 기다린 GTX-C, 드디어 첫 삽…강남까지 30분 시대
- "주연 배우 출연료 회당 10억…드라마 업계 타격 가져올 수도"
- 한파에 실종된 103세 노인, 버스기사 신고로 10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따전소]
- 쓰레기장서 발견한 1800만원...알고 보니 숨겨놓은 쌈짓돈